변호인 "출국 보장해달라" 요청에 검찰은 "원칙대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이른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법정 증인으로 서기 위해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법정 증언 뒤 검찰 조사를 받고 체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론스타 측은 검찰에 그레이켄 회장의 출국을 보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지난 2006년 말 론스타 사건 수사 당시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등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들 론스타 경영진들은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감자설을 퍼트려 외환카드 주가를 하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때 그레이켄 회장에 대해서도 외환은행 매각 의혹 사건과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각각 기소중지와 참고인 중지 조치를 하고 '입국시 통보' 요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레이켄 회장은 외환은행 매각 사건의 피고발인이며,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다른 공범들의 혐의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레이켄 회장이 법정 증인 출석을 위해 한국에 들어올 경우 검찰은 즉시 외국인인 그를 '출국정지' 조치하게 된다. 또 법정 증인 출석 뒤에는 바로 검찰에 소환해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도 배제할 수 없다.
133억달러가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세계적인 펀드의 총책임자가 한국에서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것이다.
론스타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는 "그레이켄 회장이 입국할 경우 법대로 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며 조사 의지를 드러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도 "기소중지한 인물이면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조사에 얼마의 기간이 걸릴지, 조사 방향이 어떤 것인지는 모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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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측은 지난달 말 그레이켄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론스타펀드의 한국 홍보 대행사는 그레이켄 회장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자발적으로 증인 자격으로 한국 법정에 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레이켄 회장은 이르면 오는 9일 또는 1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4일 유씨에 대한 공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그레이켄 회장이 증인출석을 위해 입국하면 출국을 보장해줄 수 있는가"라고 검찰에 물었지만 검찰은 "원칙대로 하겠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