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외환銀 재매각·대주주 적격성판단 유보"

금감위 "외환銀 재매각·대주주 적격성판단 유보"

서명훈 기자
2008.02.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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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법적 불확실성 해소돼야 판단 가능 기존입장 재확인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유죄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재매각 승인을 늦추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홍영만 홍보관리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은 1심 판결이어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의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게도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도 “적격성에 대한 판단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심사는 지난해 12월말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상 금융감독당국은 6개월마다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게 된다. 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 처벌을 받을 경우 금융당국은 지분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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