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법정구속, 론스타-외환銀 500억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1일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의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중형을 선고받아 도주할 우려가 있고, 장시간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며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으로 외환은행에 벌금 250억원, 외환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게도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은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다. 론스타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2003년 11월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카드사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하락시킨 뒤 카드사 주가를 낮춤으로써 외환은행과 LSF-KEB홀딩스SCA에 각각 123억, 100억원의 이익을 안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공소사실상 이득액이 226억, 117억원이었다.
재판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의 이사로서 외환카드 감자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감자에 대한 진지한 고려도 하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외환은행과 론스타에 막대한 이익을 안긴 대신 소액주주들은 큰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자계획 발표 방법 또한 단순한 풍설 유포가 아니라 외환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의 임원(이달용 행장대행)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외환은행의 신용 악화와 증권시장 신뢰 붕괴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고인이 론스타의 이사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다만 당시 외환카드 주가 하락이 카드사 부실과 카드산업 불황도 관련 있는 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외환은행과 LSF-KEB홀딩스SCA에 대한 벌금형에 대해서는 "유씨 등의 부정 행위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반면, 소액주주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며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독자들의 PICK!
재판부는 외환은행에 대해서는 이득액의 2배,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는 이득액 2배에 50억을 더한 금액을 벌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유씨에 대해 △론스타가 설립한 자산유동화회사(SPC)간 수익이전 거래로 한쪽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특경가법의 배임) △이 과정에서 조세 21억4700만여을 포탈하고(특가법의 조세)△2004년 10월 국회 정무위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기 위해 허위로 일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국회 증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같은 판결을 받은 유씨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항소심을 통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