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등록세 폐지…거래세 2%→1%

신당, 등록세 폐지…거래세 2%→1%

김성휘 기자
2008.02.13 11:55

김진표 정책위의장, 부동산세제 개편안

대통합민주신당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를 대폭 완화하도록 소득세법을 고치기로 했다. 주택거래 등록세 폐지도 동시에 추진한다.

김진표 신당 정책위의장은 13일 "현재 최고 45%로 제한되어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년 이상 12%부터 매년 4%씩 적용, 20년 이상일 경우 80%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보도자료에서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강화한 결과 거래가 과도하게 동결돼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주택거래와 연관된 서민경제가 냉각돼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대로라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실효세율은 현재 6.8%에서 4.9% 수준으로 줄고 건당 평균세액도 3100만원에서 2350만원 선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신당은 "건당 세액을 1만4670원으로 환산할 경우 약 11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당은 또 취득세는 존치하되 등록세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세(1%)와 등록세(1%)를 합쳐 현재 거래액의 2%인 거래세는 1%로 인하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2007년을 기준으로 거래세 세수감소분은 연 1조51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보유세 증가분과 거래세 완화에 따른 거래량 증가 등으로 세수감소분은 상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당은 이와 함께 임야의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 과세, 산림 경영인의 세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신당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되 관철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을 개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은 유류세 인하 방침도 내놨다. 휘발유, 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세율을 현행 탄력세율 적용가보다 10% 더 인하하고 LPG프로판가스 특소세 폐지를 추진한다. ℓ당 185원인 택시용 LPG 특소세도 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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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국제부장

머니투데이 미래산업부(유니콘팩토리) 김성휘입니다. 국회/정당/청와대를 담당했고(정치부) 소비재기업(산업부), 미국 등 주요증시/지정학/국제질서 이슈를(국제부) 다뤘습니다. EU와 EC(유럽연합 집행위),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등을 경험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씬 전반, 엔젤투자, 기후테크 등 신기술 분야를 취재합니다. 모든 창업가, 기업가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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