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금융사 '삼성 차명계좌' 연루

10개 금융사 '삼성 차명계좌' 연루

김익태 기자, 서명훈
2008.05.02 08:11

100여개 지점 계좌개설..금감원 조사 착수

우리은행과 삼성·굿모닝신한증권 외에 하나·신한은행, 대우·한국증권 등 총 7개 금융회사에서도 삼성그룹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빠르면 다음주부터 이들 1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명계좌 개설 과정 등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그룹 차명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는 총 10곳으로 나타났다.

연루된 은행은 우리·하나·신한 등 3곳이고, 증권사는 삼성·굿모닝신한·한국·대우·한양·한화·CJ투자증권 등 7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검에서 보내온 차명계좌는 총 1199개였지만 2개가 중복 계산돼 실제 차명계좌는 1197개"라며 "분류작업을 거쳐 조만간 해당 금융회사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차명계좌 개설 경위와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직원의 단순실수가 아닌 금융회사의 조직적 개입이 이뤄졌는지 중점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현행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는 계좌 개설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본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위임장이 있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고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면 금융회사와 관련 임직원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관련 계좌가 5개 이상이어도 마찬가지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1197개의 차명계좌가 개설된 것을 감안하면 관련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의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금융회사는 혐의거래 보고의무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감원이 작년말 우리은행 삼성센터 지점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조사한 결과 금융실명법 위반과 함께 혐의거래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당시 금감원은 금융거래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한 우리은행에게 '기관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에 착수해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금융회사는 10개에 불과하지만, 계좌가 개설된 지점은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좌를 분류해 차명계좌가 집중적으로 개설된 금융회사와 지점을 먼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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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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