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문제 적극해결… 세계 3위 반도체장비제조사 유치
정부가 한국 진출 기업의 법인세 과세문제를 해소해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진출을 이끌어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에서 광고·판촉행위를 하지 않고 물품을 단순 보관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반도체 물류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네덜란드 소재 세계 3위의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ASML의 유치를 적극 추진했다. 당초 제기된 문제는 해결됐지만 최종적으로 법인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진출여부가 결정되지 못했다.
이에 재정부는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세협약 UN모델’을 준용해 ASML의 법인세 과세문제를 해소했다. 이에 따라 ASML은 한국진출을 결정했다.
재정부는 "ASML 진출시 국제인지도 향상으로 다른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의 동반 진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