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2시 의견수렴 위한 공청회 예정
내년 3월부터 부실 건강검진을 한 의료기관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검진기관은 2년마다 평가를 받도록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규칙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31일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22일 제정.공포됐다. 이 법은 1년 뒤인 2009년3월22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진기관 신고제가 지정제로 바뀌게 된다. 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검진을 한 경우 등 부실 검진기관에 대해 지정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게 됐다.
현재 검진기관은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신고하면 검진이 가능하고 부실 검진기관으로 확인되더라도 퇴출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검진기관 지정기준은 완화돼 검사위탁과 장비공동이용 등이 허용됐다. 국민들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국가검진의 질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대중매체 등에 공개하게 된다.
건강검진 권고안 등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에는 국가검진기관 소관부처 뿐 아니라 소비자, 근로자, 검진기관, 학교장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