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각,재정부 승인으로 가능

국유지 매각,재정부 승인으로 가능

이학렬 기자
2008.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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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관리계획 승인사항 1단계씩 하향조정

그동안 대통령이 승인한 국유지의 지방자치단체 매각이 기획재정부 승인만으로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관리계획 승인사항은 1단계씩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 개정안을 9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지자체 및 공공단체 매각, 양여(소유권 이전) 등은 대통령 승인에서 재정부 승인으로 낮아진다.

보존하기에 적합치 않은 재산의 매각, 특별회계·기금 재산 매각, 무상대부 등은 재정부 승인에서 각 중앙부처 승인으로 1단계 낮아진다.

재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계획 관련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돼 사업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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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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