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 ‘리리카’ 보험적용 확대 승인

한국화이자, ‘리리카’ 보험적용 확대 승인

김명룡 기자
2008.09.11 11:35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통증 등으로 확대

한국화이자제약(대표: 아멧 괵선)은 최근 통증치료제 리리카의 보험적용 범위가 '척수 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확대됐다고 11일 밝혔다.

리리카는 그동안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일부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질환에만 보험이 적용이 됐다.

화이자는 "보건복지부 보험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보험인정기준이 확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를 통해 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척수 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은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척수 손상후 발생한다. 화끈거리거나 시리거나 조이는 등의 이상 감각 및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외상 후 타는듯한 통증과 이상 감각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치료가 어려운 만성 통증질환이다.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로 국내에 소개된 이후 말초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중추신경병증성 통증 치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섬유근통증후군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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