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세금체납, 골프회원권 압류로 맞불

상습 세금체납, 골프회원권 압류로 맞불

송선옥 기자
2008.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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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자 960명 소유 1232구좌 확인 체납처분 집행

-187억 현금징수·148억 채권 확보

-구좌 압류하자마자 당일 6300만원 납부

-"부동산보다 징수효과 높아"

가요주점을 경영하는 A씨는 체납한 700만원 세금 때문에 속이 쓰릴 처지다.

A씨의 관할세무서는 A씨가 부가가치세 등 18건의 세금을 상습 체납하자 A씨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하지만 이미 설정된 채권이 많은 부동산이라 공매 실익을 기대할 수 없자 세무서는 기준시가 8100만원인 A씨의 골프회원권을 압류했다.

A씨는 세금을 내면 골프회원권을 돌려주겠다는 세무서의 연락을 계속 기피했고 결국 8100만원의 회원권은 현재 공매가 진행중이다. A씨는 700만원 세금을 안 낸 탓에 10배가 넘는 골프회원권을 눈뜨고 날려 버리게 된 셈이다.

국세청은 체납자 960명이 소유한 골프 회원권 1232구좌를 확인, 체납처분을 집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 결과 체납자 576명(765구좌 소유)로부터 187억8900만원의 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했고 384명(467구조 소유)로부터는 147억50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채권확보한 384명의 골프회원권도 즉시 공매를 통해 현금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현금납부를 독려후 미납부시 압류 등의 체납처분 절차를 속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매업무를 자산관리공사에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자산관리공사는 온라인 사이트(www.onbid.co.kr)를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번에 공매된 골프회원권은 광주CC, 아시아나CC, 남서울CC, 뉴코아CC, 제주레이크힐스CC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골프회원권 소유자는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라며 “골프회원권 체납처분은 부동산보다 즉각적으로 납세자의 반응이 온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 등 6300만원을 체납한 부동산임대업자 B씨의 경우 소유한 골프회원권 2구좌를 압류하자마자 바로 그날 세무서를 방문, 관련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기도 했다.

골프회원권 체납처분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에는 1350명(1720구좌)으로부터 39구좌를 공매하는 등 255억2400만원을 현금 확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올 골프회원권 체납처분은 줄어들었지만 국세청 DB구축이 정교해져 징수실적이 좋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재산은닉 혐의는 철저히 추적하되 중소기업이나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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