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5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5000만원이상 체납자 79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 여부 및 출국사실에 대한 조사를 벌여 11일자로 출국금지 대상자 44명(총 체납액 44억8632만원)의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출국금지 대상자는 10회 이상 출국자 17명, 3~9회 출국자 19명 등으로 대부분 장기간 고액을 체납한 상태에서 해외 출국이 빈번한 체납자들이다.
시는 일단 이들에게 ‘출국금지 예고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고 해외사업이나 해외여행을 일삼는 체납자는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통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조치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