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질병정보 금융위 열람 불가" 재확인

복지부 "건보 질병정보 금융위 열람 불가" 재확인

신수영 기자
2008.11.04 08:56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진료기록 열람요청에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 등에 건강보험 가입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4일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융위가 전날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건보공단 등 공공기관에 보험가입자의 진료 여부 등 관련사실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말에도 건보공단과 건강보험 가입자 진료기록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복지부의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당초 방안에서 한발 물러서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공단측에 요청, 최소한의 정보를 열람하는 수준으로 수위를 낮췄다. 질병정보 전체를 열람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해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관련 진료기록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융위 방안은 어디까지나 입법예고일 뿐"이라며 "건보공단 개인정보는 검찰 등이 수사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기관에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역시 같은 입장이다.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도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요구에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며 절대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결국 금융위의 의도가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금융위가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개인질병정보 확인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며 "더구나 금융위에 이런 조사를 요청할 기관은 다름 아닌 보험사로, 어떤 식으로든 금융위가 확인한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흘러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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