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임시조치불이행시 과태료 확정...방통위 '망법 개정(안)' 의결
인터넷 게시판의 본인확인제 적용범위가 하루 1만명 이상으로 할 것인지, 10만명 이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또, 권리침해 소지가 있는 댓글에 대해 포털업체 차원에서 임시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방통위가 이번에 의결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광대역통합망 구축 관련 조항과 위치정보법 전체를 통합했으며, 지난 7월 범정부 차원에서 밝힌 개인정보보호 대책 관련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는 현재 1일 평균 30만 명 이상의 사이트 적용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포괄적 내용으로 확정됐다(제6장 120조).
방통위 상임위원회에서는 적용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법에서는 포괄적 의미로 규정하는게 '융통성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적용 대상을 쉽게 확대하려한다는 오해를 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실제 방통위에서는 현행 1일 평균 30만 명까지 적용되던 본인확인제를 10만 명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법무부에서는 1만 명 이용 사이트까지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일단 정보통싱망법 시행령 개정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 논란이 인 포털의 '임시조치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결국 법안으로 확정됐다.
법안에서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사업자가 삭제, 임시조치 등 현행법상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한다(제6장 143조)'고 정했다.
이밖에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나 부정한 목적으로 정보검색 결과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했으며(제6장 108조),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에게만 인정되는 개인 위치 정보 제공 요청권을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에도 부여했다(4장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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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통위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도메인 등록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실명으로 등록해야 한다.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도메인 이름은 말소된다.
방통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주목을 받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은 방통위가 의결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방통위의 개정안이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커 결국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