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한 일괄적용 안해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적용받는 용적률 상한이 단지별로 차등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의 한도까지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 경우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서울시의 우려를 수용해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의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되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을 통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법정 한도보다 낮은 170~250%로 묶여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로 높이려는 정부 안이 서울지역에서는 선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단독주택 지역)은 200%, 2종(혼재지역)은 250%, 3종(고층아파트 밀집지역)은 300%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 이를 50% 포인트씩 낮춰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달 3일 재건축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높이고, 늘어나는 용적률 일부를 활용해 서민층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의 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와 관련, "역세권 등은 정부안대로 용적률이 최대 300%까지 허용되겠지만, 조밀지역 등에는 법정한도까지 적용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