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외유성 연수 업무상재해 아니다"

법원, "공무원 외유성 연수 업무상재해 아니다"

류철호 기자
2009.01.11 14:31

공무원들이 단체행사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었더라도 소속 기관이 주최한 공식 행사가 아니고 외유성이 인정된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기능직 공무원인 이모(41)씨가 "교직원 연수 도중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통학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이씨는 교장 등 동료 교직원 16명과 함께 지난 2007년 11월 1박2일 일정으로 울릉도 문화체험연수에 참가했다.

연수 참가자들은 성인봉과 박물관 등을 돌아보며 관광을 즐겼고 이씨는 일정 도중 6m 높이의 계단에서 추락해 목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이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공식행사가 아닌 친목도모 목적이기 때문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 경영계획서에 행사계획이 있었고 교장의 결재가 있었다고 해도 행사가 휴일에 개최됐고 일부 교직원은 불참하는 등 강제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공무라기보다는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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