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협 신·경분리 연내 매듭"

정부, "농협 신·경분리 연내 매듭"

여한구 기자
2009.01.20 16:31

(상보)장태평 농식품부 장관, "농협법 테두리 내에서 운용하겠다"

정부가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신·경 분리 과제를 연내에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협의 신·경 분리 방안을 2월말까지 마련한뒤 올해 상반기 중에 최종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의 신·경 분리는 당초 오는 2015년까지 추진토록 돼 있었지만 농협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일정을 앞당기려는 것으로, 농협 개혁위원회에서 지난달 11일부터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의 신·경 분리 구상에 따르면 '2월 중 농협개혁위 안 확정→추가 의견수렴 거쳐 상반기 중 최종안 확정→9월 정기국회 관련 법 제·개정→내년부터 시행' 시나리오다.

농협 신·경 분리와 관련된 가장 큰 쟁점은 어떤 형태로 분리할 것인지다. 현재 농협은 경제 및 신용사업을 지주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지만 농민단체는 연합회 형식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장 장관은 "농협 개혁위의 안이 도출되면 그 방안을 토대로 분리 형태를 확정하면 될 것"이라며 "어떤 형태를 하던지간에 수익이 발생하면 농업인에게 모두 쓰여질 수 있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신·경 분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본금을 추가 조달해야 하는 점도 쟁점이다. 2007년말 기준 농협중앙회 자본금은 10조원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로 치면 13조5000억원이다. 이런 BIS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추가 출자 또는 국가출연, 외부자본 조달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 신용사업 수익금을 경제 및 교육·지도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세제상 다양한 예외조치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장 장관은 "신·경 분리를 하더라도 신용사업이 떨어져 나가 일반은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농협법의 테두리 속에서 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또한 신용사업이 분리되더라도 감독권은 지금처럼 농식품부에서 가지겠다는 뜻으로, 신용사업 자본금 확충 형식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장 장관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농협이 현재 방식으로 가면 단위조합도 멍들고 중앙회도 절대 온전치 못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농협 스스로 망해가는 길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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