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부당한 지위 이용 등 점검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제도 운용 실태를 점검한다. 당국은 제도 전반의 문제점은 물론 사외이사 자격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5일 "지난 4일부터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제도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며 "이번 점검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등 제도상 문제점이 확인되면 금융지주회사법상 사외이사에 대한 규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KB금융(158,800원 ▼2,900 -1.79%),신한지주(97,200원 ▼800 -0.82%),하나금융지주(126,600원 ▲100 +0.08%)등 3개 금융지주회사다. 감독당국이 2007년 상장회사 사외이사제도의 실태를 점검한 적이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만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사외이사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활성화됐다. 그러나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금융지주의 이사회는 '거수기' 역할에 그치거나 일부 인사에 편중돼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들은 국민은행 시절부터 막강한 권한을 행사에 주목을 받았다.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론 과도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당국은 이번에 사외이사 자격을 악용하는 사례를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당국은 사외이사 중 특정 기업에 속해 있는 사외이사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 대상에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가 없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외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학계·법조계·관료 출신 등을 제외한 기업 소속 사외이사들은 KB지주의 경우 3명, 신한지주 6명, 하나지주 4명이다.
이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혜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만한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점검 결과 이런 사례가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