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완전子회사 사외이사폐지 검토"

"금융지주 완전子회사 사외이사폐지 검토"

김익태 기자
2005.04.24 12:42

"금융지주 완전子회사 사외이사폐지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산하 완전 자회사의 사외이사제도 폐지를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자회사끼리의 상호 업무위탁을 허용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박대동 감독정책1국장은 22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부문의 경쟁력 제고'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금융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주회사 산하 완전(100%) 자회사의 사외이사제도 폐지, 금융그룹 자회사간 상호 업무위탁 허용, 지주사 인허가제도 개선 여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겸업화를 유도하면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의 성과를 점검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에 감독당국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PEF의 경우 현재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으며 장기적으로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임병철 금융연구원 박사는 '금융부분의 경쟁력 제고'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금융지주회사와 PEF 활성화를 제안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박사는 "금융지주회사가 100%를 소유하는 자회사의 경우 소액주주가 없고 금융그룹 경영상의 혼란, 주주권리 침해 가능성 등을 감안해 사외이사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대신 이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그룹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위탁 규정상의 본질적 요소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부작용이 없을 경우 자회사간 자유로운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또 "PEF의 경우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인 자금모집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최소 투자한도 및 최대 사원수 제한 완화를 고려해 볼만 하다"며 "며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국내외 펀드 모두에 동등한 경쟁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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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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