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KT·삼성물산, 자금지원·납품단가 인상 5043억원
-1년간 하도급거래 이행실적 평가 A등급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LG전자(121,400원 ▼6,500 -5.08%),KT(64,300원 ▲1,600 +2.55%),삼성물산등 3개사가 협력사에 5043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및 납품단가 인상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9월 대기업 중 최초로 하도급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KT, 삼성물산, LG전자를 대상으로 협약기간 1년간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평가 결과 이들 3개사는 모두 90~95점의 A등급을 받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운용했고 납품단가 조정절차 등을 내부규정과 계약서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또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100%로 유지했으며 협력사에 대해 자체적인 기술·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LG전자는 철관 등 가격상승이 큰 원자재를 일괄구매·공급해 120개 협력사의 자재비용을 700억원 절감해 줬다. 31개 협력사에 전문인력 34명을 파견해 협력사의 기술 및 경영도 지원했다. 이밖에 자금지원 1300억원, 납품대금 인상 434억원 등의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KT는 업계 최초로 2차 협력사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경영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해 품질개선을 지도했다. 휴대인터넷 중계기간섭제어시스템(ICS) 중계기 등 6개 과제를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해 성과를 공유했다. 자금지원 2201억원, 납품대금 인상 86억원도 이뤄졌다.
삼성물산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과제를 공모·발굴해 9개사 11개 과제에 대해 기술 개발자금 7억6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37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경험이 없는 공동작업 등으로 적자가 발생한 협력사에게 계약금액 71억원을 인상해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기술자료임치제 등 기술보호 관련규정이 없거나 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요건을 직접 규정하지 않은 사례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김상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3개사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하도급 공정거래를 위한 계약제도 등을 개선하고 자금·기술 등의 지원을 한 것은 협력의 가시적 효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