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결제 확인 의무 강화된다

공매도 결제 확인 의무 강화된다

김영미 기자
2009.03.05 16:59

한국거래소가 오는 16일부터 공매도 결제 확인의 의무를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와 위탁자(투자자)는 공매도 주문시 문서, 전자, 통신, 전화 녹취 등을 통해 관련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매도 규정 위반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돼, 앞으로는 공매도 규정 위반 일수가 이틀 이상이거나, 규정 위반 거래 대금이 하루 10억원을 넘을 경우, 중개업자가 사전에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 수탁시 차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매도 거래를 하지 않는 투자자(국내 펀드 등)의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공매도 미실행 확약서 제도'를 도입해 중개업자가 위탁자로부터 공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받고 공매도 주문이 나가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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