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앞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청구인제도가 모든 보험 상품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혼유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정 대리인 청구제도는 보험금을 받는 피보험자가 식물인간 상태 등 의사능력이 없거나 심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지정 대리인청구제도는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과 손해보험의 선지급서비스 특약에만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는 지정 대리인청구제도가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등 모든 보험으로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민원이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거나 불합리한 보험약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약관 개선에는 지정대리인청구제도 뿐만 아니라 휘발유차량에 경유를 넣는 혼유사고에 대해서도 배상책임보험 특약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일부 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의 범위가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도 확대되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별도의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도 주주대표소송과 중과실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밖에도 현재 법령위반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약관이 변경됩니다.
[인터뷰]
채희성 금감원 생명보험팀장
"보험약관과 관련된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간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계속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TN 김성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