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촉진대책]세액공제 대폭 확대, 회사채 발행한도 폐지
민간 부문의 R&D(연구·개발)와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가 설립된다.
또 R&D투자 세액공제율이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해서는 최대 30%까지, 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최대 35%까지 확대된다. 기업이 자금을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회사채 발행한도를 없애고 적대적 M&A(인수·합병)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이즌필'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 걸림돌을 최대한 제거하고 투자 기반을 확대해줘 기업의 획기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기업과 공공부문이 공동투자하는 형태의 설비투자펀드를 연내 조성한다. 재원은 정부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5조원을 마련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자금 대출로 5조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정부는 올해 10조원 규모인 설비투자펀드에 대한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 20조원까지 펀드 재원을 늘릴 계획이다.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기업과 설비투자펀드가 공동으로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기존설비 증설투자는 펀드가 우선주 방식으로 기업에 직접투자하게 된다.
17개 신성장동력 산업과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투자 세액공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R&D에 대한 세액공제는 25%(중소기업은 35%) 수준으로 올라간다.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현재 3~6%(중소기업 25%)에서 20%(중소기업 30%)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말로 종료 예정인 R&D관련 설비투자세액공제 혜택을 2012년까지 연장하고 녹색기술산업 시설투자를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포함시켜 세액공제율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정부는 2013년까지 R&D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 규모도 연평균 10.5%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R&D제품 구매비율도 현재 5%에서 1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와주기 위해 회사 순자산액의 4배로 제한돼 있는 회사채 발행한도를 없애고, 발행형태도 주식 교환이나 상환가능 사채 등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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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공격에 맞서 이사회 결정 만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헐값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포이즌필'(독약조항) 제도도 도입한다.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사내 유보금을 설비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속한 기업회생을 위해 통합도산법도 개정해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신규지원자금의 경우 최우선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투자자 보호강화를 위해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을 이사 본인에서 이사의 특수관계인까지 확대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신설시 퇴직연금 가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확대 및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에서 기업의 당면 투자애로를 해소하면서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