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MA카드 수수료 차별 위법"

"증권사 CMA카드 수수료 차별 위법"

김혜수 기자
2009.08.26 17:03

은행연합회 공정위 유권해석 요청에 "위반 소지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권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 CMA 카드의 현금지급기 이용수수료를 은행카드보다 높게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은행 카드와 증권사 CMA 카드의 현금지급기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에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는 은행연합회의 유권해석 요청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은행들은 증권사들이 CMA 카드로 고객 유치에 나서자 현금지급기 이용수수료를 달리하는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업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관간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차별로 은행과 증권사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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