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징계확정...향후 대응은?

황영기 회장 징계확정...향후 대응은?

방명호 MTN 기자
2009.09.11 06:30

< 앵커멘트 >

금융위원회가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상품 투자 손실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황영기 회장이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재심을 청구할지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명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황 회장이 파생상품 투자 확대를 사실상 지시하고 상품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투자를 강행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에는 소홀이 했다는 판단입니다.

조영제 금감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

"사실상 황영기 회장이 투자확대를 지시한 것이죠."

이에따라 황영기 회장은 제재가 끝나는 오는 12월9일부터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또 2011년 9월 임기까지 KB금융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연임은 불가능합니다.

황 회장은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향후 어떻게 대처할지 심사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결정' 방향이 재심 청구인지, KB금융지주 회장직의 사퇴인지는 시사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황 회장이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심은 징계를 통보받은지 1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황 회장이 재심을 청구하면 금융위는 3개월이내에 다시 의결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한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재심 청구가 불발되면 행정 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황 회장이 현직을 유지한채 소송전에 뛰어들기란 간단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이 용퇴한 후 자연인으로 돌아가 명예회복을 노릴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도 오는 16일 예보위원회를 열고 황영기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예보는 우리은행 부실책임을 물어 황 회장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방명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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