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처럼" 펀드, 연4회 판매사 이동 가능

"휴대폰처럼" 펀드, 연4회 판매사 이동 가능

임상연 기자
2009.11.03 11:54

-금감원,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 지침서

-이동 신청후 5영업일 안에 접수해야

-세제혜택펀드·MMF·역외펀드 등은 불가

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와 관련, 펀드투자자는 연간 최대 4번까지 판매사 이동이 가능하며 판매사 이동을 신청한 후 5영업일 안에 이동을 원하는 판매사를 찾아가 '판매사 이동 계좌확인서'를 접수해야 한다.

다만, 장기주식형펀드 등 세제혜택펀드와 MMF(머니마켓펀드), 엄브렐러펀드, 역외펀드 등은 판매사 이동이 불가능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 전산실무 지침서'를 은행, 증권, 보험 등 77개 펀드 판매사에 보내고 연말까지 전산개발을 마무리할 것으로 요청했다.

지침서에 의하면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는 연말까지 1단계로 일반펀드(온라인펀드 포함)를 대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다만, 판매사가 내부 사정에 의해 판매를 중단한 펀드나 판매하지 않고 있는 펀드는 판매사가 이동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세제혜택펀드와 MMF(머니마켓펀드), 엄브렐러펀드, 역외펀드 등은 과세 문제와 실효성 문제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세제혜택펀드의 경우 업무 추진경과를 고려해 2010년 이후에는 2단계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고발생으로 권리행사에 문제가 있는 펀드와 양수도 펀드 등도 판매사 이동이 불가능하다.

판매사 이동을 원하는 펀드투자자는 판매사에서 '판매사 이동 계좌확인서'를 발급 받고 5영업일 이내에 이동하고자 하는 판매사를 찾아가 이를 접수해야만 한다.

온라인펀드의 경우 판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사 이동 계좌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동 신청은 직접 이동하고자 하는 판매사를 방문해야 한다.

판매사 이동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추가 이동이 불가능하다. 즉 연간 최대 4번까지 판매사 이동이 가능한 셈이다.

판매사들은 펀드투자자의 판매사 이동에 따른 계좌 개설시에도 자본시장법의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에 따라 투자자 성향 분석 및 투자자확인서를 작성해야만 한다.

금감원의 이 같은 지침에 대해 판매사들은 제도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사 한 펀드담당자는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판매사간 정보공유와 전산개발이 기본이고 많은 협의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어부치기로 할 경우 향후 문제 발생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해외펀드 비과세 폐지와 환차익 환급 등 펀드 과세문제가 산적해 추가 전산개발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가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와 관련한 필요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도록 했으며 추가적인 세부 필요사항은 개별 판매사간 공동규약으로 정리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임상연 미래산업부장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변화와 혁신으로 스타트업과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