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25,750원 ▲900 +3.62%)과 아시아나항공(6,730원 ▼80 -1.17%)이 합병계약 체결로 온전한 통합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통해 통합 항공사 출범 일자를 12월 17일로 확정할 예정이다.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이번 합병 계약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 부채, 권리·의무, 고용 관계를 포괄 승계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2024년 말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2년간 별도 항공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노선, 운항, 예약·발권, 마일리지, 인력 운영 체계 등을 조정해왔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기준시가에 따라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시가는 최근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종가 + 최근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종가 + 최근일(이사회 전일) 종가를 3으로 나눠 계산했다.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운영기준(OpSpecs) 변경 인가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의 운영체계 내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도 신청할 예정이다.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다음달 신청한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쯤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번 합병은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해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날에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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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와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도 충실히 이행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이번 합병의 거래 조건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 또한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비율)의 적정성·산정 방식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절차의 적정성과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주주들에게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내에 공정성 강화 조치 수행 내역과 결과도 기재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중복 노선 재배치, 신규 노선 개발 등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으로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면밀히 협의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와 투자도 상당 부분 진행됐다.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와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했다.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으며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는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Hub)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 시너지를 내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