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인사청탁 전면 금지

포스코, 인사청탁 전면 금지

이상배 기자
2009.11.13 18:54

포스코(346,000원 ▲13,500 +4.06%)는 13일 윤리규정 실천지침 개정을 통해 '인사청탁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포스코 임직원은 앞으로 자신이나 친인척, 지인 승진ㆍ보직ㆍ국외 근무ㆍ채용 등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청탁도 할 수 없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이 같은 윤리규정 개정에 앞서 임원 등을 대상으로 당부 서신을 보내고 '공정인사 실천 준수서약'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인사청탁 금지조항 신설은 포스코가 영속 가능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근간이 되는 공정인사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인사청탁을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향후 인사청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은 물론 담당 임원과 직책보임자까지 문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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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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