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346,000원 ▲13,500 +4.06%)는 13일 윤리규정 실천지침 개정을 통해 '인사청탁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포스코 임직원은 앞으로 자신이나 친인척, 지인 승진ㆍ보직ㆍ국외 근무ㆍ채용 등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청탁도 할 수 없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이 같은 윤리규정 개정에 앞서 임원 등을 대상으로 당부 서신을 보내고 '공정인사 실천 준수서약'을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인사청탁 금지조항 신설은 포스코가 영속 가능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근간이 되는 공정인사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인사청탁을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향후 인사청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은 물론 담당 임원과 직책보임자까지 문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