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합동으로 '주택 버블잡기' 나선다

中, 당국 합동으로 '주택 버블잡기' 나선다

안정준 기자
2010.01.07 14:50

'부동산 버블과의 전쟁'을 선포한 중국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중국은 새해 첫날부터 부동산 양도세 면제 기준을 올린데 이어 부동산 업체들의 증시를 통한 자금 조달 요건 강화에도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하이증권보는 7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CSRC)가 기업공개(IPO) 등을 통해 증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부동산 업체들은 국토자원부의 허가를 먼저 받도록 하는 방안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이 방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향후 부동산업체들은 토지사용권 취득과 시공 및 개발건설 상황등 25개 항목을 증시 자금조달에 앞서 국토자원부로부터 심사받게 된다.

특히 베이징, 텐진, 상하이, 산시, 랴오닝 등 15개 성과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그만큼 부동산 업체들의 주택시장 개발은 제한받게 된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방안에는 지난해 말 부동산 버블 억제의 뜻을 피력한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 지도부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CSRC와 국토부 등 관련 부서가 함께 나선 점이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원 총리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과열이 우려되는 주요 도시들의 경우, 5년 안에 저소득층 주택 건설 계획을 확립하고 주택 시장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의 사실상 첫번째 부동산 경기 과열 인정 발언이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이 한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상하이증권보는 관계자 발언을 통해 "이번 대책으로 2010년 증시를 통한 부동산 업체들의 자금조달은 다소 어려워지겠지만 수년 뒤 상황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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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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