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영태)이 올해 200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중호우, 태풍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업체당 10억 원 이내에서 3.18%의 금리로 지원한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은 3%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재해복구자금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재해 발생 전 중진공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이 재해피해를 입었다면 1년6개월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 받거나 1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중기청과 중진공은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합천군과 충남 부여군, 보령시에 있는 재해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태 중진공 기업금융사업처장은 “최근 5년간 237개 지해피해기업에 343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며 “재해피해 중소기업의 현장을 신속히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대출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출 희망기업은 지방 중소기업청, 시·군·구청, 읍·면·동 등 재해피해신고기관에 피해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그곳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뒤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기업 소재지 관할 중진공 지역본(지)부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