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선정…앞으로 일정은
종합편성 채널사업자로 선정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와 보도전문 채널로 선정된 연합뉴스는 이르면 201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4개사업자를 종편 사업자로, 연합뉴스를 보도채널 사업자로 선정함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이때 주요주주의 구성이나 지분율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승인이 취소된다. 주요주주란 지분 5% 이상 보유주주와 1% 이상 보유 주주 중 다량보유자순 합계가 51%까지인 주주다. 지분 1% 이상 보유 주주의 합이 51% 미만이더라도 지분 1% 미만 주주는 주요주주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도 방통위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주요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도 사업자가 신청하면 방통위가 허용 여부를 결정한 후 바뀔 수 있다. 예컨대 1% 미만의 A주주 대신 B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해도 된다는 말이다.
사업자가 늦어도 3월까지 법인 설립을 마친 이후 방통위에 법인등기부등본과 승인 때 부과된 승인조건 이행 담보를 위한 이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승인장이 교부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 서류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매경은 기존 보도전문 채널인 MBN의 처분해야만 승인장을 받을 수 있다.
승인장이 교부되면 언제든지 방송을 시작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이르면 상반기 중 시험방송에 들어가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방송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어 하반기에는 4개의 종편채널과 새로운 보도채널을 볼 수 있게 된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3개월 이내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등기부등본 등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승인장이 교부된다"며 "3개월 범위 내에서 한번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에 방송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승인장을 교부받으면서 변동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