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업체와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 사이의 검은 거래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상장폐지를 면하게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직 한국거래소 심사위원 김모씨(47·공인회계사)와 조모씨(43·공인회계사)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5월 상장폐지 심사위원을 지내면서 S수산 대표에게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3억원 요구해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다른 업체의 심사 때도 위원장으로서 상장폐지를 면하게 해주고 5억원을 받았다"며 S사에 돈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회계법인의 파트너로 근무할 당시 소속 법인의 허위감사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했음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한국거래소 심사위원에 선정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씨는 2009년 4월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편의 청탁을 해주겠다"며 N사로부터 로비 명목의 자금 2000만원을 수수 혐의다. 그는 범행이 적발된 이후 "해당 자금은 정당한 컨설팅 비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한국거래소 임직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배모씨(45·별건구속)도 재판에 넘겼다. 사법연수원 중퇴자로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불법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배씨는 지난해 2월 H사로부터 9000만원을, S사로부터 50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의 선정이 부실하게 이뤄져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달 말 코스닥 상장사들에 대한 대규모 상장폐지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투명성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