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혹 속에서 "실패한 로비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해명
한국거래소는 24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이 '브로커'로 활동해오다 검찰에 적발된 사건이 알려지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심사위원 선정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면서 심사위원에 대한 교육활동도 강화키로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에 검찰 수사망에 잡힌 공인회계사 2명 모두 상폐실질심사 제도가 시행된 2009년4월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중 회계사 김모씨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된지 한달만에 S수산의 상폐를 면하게 해주겠다며 3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김씨 소속 회계법인이 해당 업체의 외부감사인을 한 적이 있어서 김씨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S수산은 상장폐지됐다"고 해명했다. 거래소는 김씨 소속 회계법인이 2009년9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위감사로 6개월 영업정지를 받자 그해 10월 김씨를 해촉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조모씨는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편의를 부탁하겠다며 코스닥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거래소는 조씨가 2009년8월 다른 건으로 검찰에 구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촉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 고위간부는 "심사위원을 선정하기 전에 해당 업계에서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는 있지만 개개인의 품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난감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상폐 심사위원은 회계법인과 로펌,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거래소가 학교와 지역, 나이를 고려해 선정한다. 나이는 40대가 대부분이다. 별도의 윤리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거래소는 상폐 실질심사의 공정성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심사위원 풀단을 15명에서 29명으로 늘렸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폐 심사위원 개인 차원의 비리이고, 상폐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도 거래소의 잘못으로 모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더 공정하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의 윤리 교육에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