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약국외판매 추진, 주목받는 日 제도

일반약 약국외판매 추진, 주목받는 日 제도

김명룡 기자
2011.04.28 16:53

일반약 약국외판매 제대로 이뤄지려 약사법 개정 전제

정부가 일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방안을 5월 중 마련키로 한 가운데, 이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이를 전면 허용한 일본 사례로 진화할 가능성에 시선이 쏠린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일정 규모를 갖춘 곳에서 심야나 주말 등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일반약을 판매하되 약품 관리는 약사가 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장기간의 논의를 통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판매원이 의약품의 판매와 복약지도를 하는 일본의 사례도 연구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현행법의 틀 안에서 제한적으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약사법을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허용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비친다. 이로 볼 때 향후 약사법이 개정될 때 일본이 참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와 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오랜 논의와 시행착오 끝에 2009년 의약품 판매구조 개혁을 마무리했다. 현재는 전체 일반약의 약 95%를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일본은 1998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전면 금지됐지만 10년 동안 3차에 걸친 의약품 판매구조 개혁과정을 통해 일반약 규제를 완화했다.

1998년 4월 일본은 일부 일반약(드링크제, 비타민, 건위제 등)의 의약부외품 전환을 통해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2004년 7월에 이뤄진 2차 규제 완화에서는 소화제, 정장제, 소독약 등을 의약부외품으로 분류해 소매판매를 허용했다.

3차 규제완화는 2009년 6월시행 됐으며 기존의 방법과 달리 전체 일반약을 위험정도에 따라 3개로 분류하고, '등록판매자 제도'를 신설해 전체의 약 95%에 해당하는 일반약을 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5월 중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약국외 판매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매 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휴일, 심야 시간대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방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이는 약사법 개정을 통한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추진은 여러 가지 절차상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결국 당분간은 약사의 관리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의 약에 대해 정해진 시간 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약국외 판매를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반쪽짜리 방안이다"며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촉구했다.

정보라 대신증권 연구원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일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안’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가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원은 다만 "판매장소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반약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반의약품 분류체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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