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광약품 특혜 사실아냐"

건보공단 "부광약품 특혜 사실아냐"

최은미 기자
2011.06.22 15:01

국민건강보험공단이부광약품(9,600원 ▲270 +2.89%)의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정' 약가협상 과정에서 제약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2일 밝혔다.

신약에 대한 약가결정은 약제급여평위원회(심평원)에서 정한 평가 가격를 기준으로 공단과 제약사간에 약가협상을 통해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공단은 '로나센정'에 대해 공단 약가협상지침에 따라 대체약제의 투약비용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협상가격범위를 정했다는 주장이다.

단, 협상담당 부장이 협상과정에서 협상단의 일원인 제약사대표와 휴대폰 통화를 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해 제약사와의 유착여부가 불분명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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