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선 제압··· 의약품관리료 취소소송 기각

복지부, 기선 제압··· 의약품관리료 취소소송 기각

뉴스1 제공 기자
2011.10.14 16:32

(서울=뉴스1 정현상 기자) 의약품관리료 인하를 둘러싼 정부와 약사회 간의 4개월여간의 긴 싸움 끝에 법원이 결국 정부측 손을 들어 줬다.

서울행정법원재판부는 지난 6월 27일 서울시약사회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의약품관리료 인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14일 밝혔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 구매와 재고 관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수가에서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돼 온 돈이다.

보건복지부는 소송이 제기된 직후7월부터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의 하나로 의약품관리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우선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가운데 71%를 차지하는 1~5일분 조제수가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6일분 이상 조제수가는 6일분 수가(760원)를 일괄 적용키로 했다.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되면6일 이상 장기 처방을 받는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연간 901억원정도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복지부측주장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정부의 의약품관리료 조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시 소송을 제기한 박근희 약사는 "이번 재판에서 기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허무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텐데 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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