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 인하처분 취소소송 기각..약사회 체면구겨

의약품관리료 인하처분 취소소송 기각..약사회 체면구겨

최은미 기자
2011.10.14 17:46

정부가 의약품관리료를 인하한데 반발해 서울시약사회가 낸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시약사회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관리료 인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 구매와 재고 관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조제료에 포함돼 약사들에 지급돼 왔다. 하지만 처방일수에 비례해 더 주도록 돼 있어 불합리하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처방일수가 아니라 방문일수가 기준이 돼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실제로 약국을 한번 방문했어도 1일분을 조제할 때는 490원(환자부담은 30% 가량), 2일치는 530원, 3일치는 600원, 21일치는 1720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처럼 처방일수가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져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처방을 받는 환자들의 부담은 큰 상황이다.

복지부는 1~5일분까지의 수가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은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한다. 두달치 고혈압약을 처방받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830원의 의약품관리료를 지불했지만, 이제는 230원만 지불하면 된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액수는 901억원 규모다.

이로 인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1053억원 규모다. 하지만 서울시약사회는 이같은 방침에 반발해 의약품관리료 인하가 시행되기 직전인 6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처분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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