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中조류독감 사망자 발생 "여행자 주의" 당부

보건당국, 中조류독감 사망자 발생 "여행자 주의" 당부

김명룡 기자
2012.01.04 20:27

질병관리본부, 중국 등 AI 발생지역 여행시 AI 인체감염 예방을 당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중국 등 조류인플루엔자(H5N1) 인체 감염증(이하 AI) 발생지역으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AI 인체감염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중국 당국이 최근 지난해 말 AI로 인해 사망자 발생했다고 공식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AI 인체감염으로 사망한 환자는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시에 거주하는 39세 남자다. 지난달 21일 증상이 발현, 같은달 31 중증 폐렴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총 40명이 발생했고 26명이 사망했다. 마지막으로 AI가 보고된 것은 지난 2010년 8월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일 국립검역소에 중국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발열감시, 홍보 등의 검역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고 의심환자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은 폴리오, 콜레라, 페스트 발생으로 이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돼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의 검역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등 AI발생지역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질병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나 국립검역소를 통하여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예방요령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해외여행 중에 38℃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입국 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도록 권고했다.

[해외여행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 및 보건당국에서 설정한 위험지역의 출입을 금함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방문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 사육농가와 판매장 방문을 자제

- 외출 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해외여행 중에 38℃ 이상의 고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으면 입국시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가 후에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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