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관련' 정부 상대 제약사 행정소송 첫 사례
정부의 일괄약가 인하가 부당하다며 제약사 2곳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일괄약가 인하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소제약회사인 다림바이오텍과 케이엠에스의 대리인 자격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일괄약가인하 고시에 대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오는 4월부터 6506품목의 보험의약품 가격을 평균 14% 일괄 인하키로 결정하고 지난달 29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른 제약사들의 피해액은 연간 1조7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제약사들은 이에 반발 행정소송을 준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