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네 같은브랜드 치킨집, '이제 그만'

한동네 같은브랜드 치킨집, '이제 그만'

엄성원 기자
2012.07.05 06:00

치킨·피자 모범거래기준 마련...치킨프랜차이즈 800m 중복출점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제과·제빵업종에 이어 대표적 배달업종인 치킨·피자업계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신규 출점의 경우, 치킨은 800m, 피자는 1500m 이내 중복 출점이 금지된다. 전 가맹점 차원의 판촉 행사는 70% 이상이 동의해야만 가능해진다.

치킨, 피자는 대표적 배달업종으로 전체 사업자 수가 치킨 2만7000여 개, 피자 5000여 개에 달한다. 특히 치킨, 피자 사업체는 프랜차이즈 가입률이 각각 74.8%, 66.6%에 이를 정도로 여타 음식업종(14.7%)에 비해 프랜차이즈화가 많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치킨·피자에 이어 3분기 커피 전문점, 4분기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 치킨 800m, 피자 1.5Km 중복출점 제한

공정위가 5일 발표한 치킨·피자업종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중복 출점에 따른 기존 가맹점의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치킨업종의 경우, 기존 가맹점 800m 이내 신규 출점이 제한된다.

800m 이내 가맹점 비율을 보면 서울을 기준으로 BBQ가 52.6%, 페리카나가 36.9%에 달한다. 교촌과 목우촌은 26.9%, 13.2%가 800m 이내 중복 출점에 해당됐다.

다만 계열 브랜드인 BBQ와 BHC는 거리제한 예외를 인정하는 대신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토록 했다.

피자업종은 영업지역침해 사례가 많지 않았지만 예방 차원에서 1500m 이내 중복 출점을 제한키로 했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배달 고객이 주인 치킨·피자업종의 경우, 내방 고객이 중심인 제과·제빵업종의 500m에 비해 출점 거리제한을 확대했다"며 "특히 치킨업종은 상위 브랜드 2개가 계열 관계에 있어 계열사간 영업지역침해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리뉴얼 주기는 실내 인테리어 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제과·제빵업종의 5년보다 긴 7년으로 결정됐다. 리뉴얼 비용지원은 제과·제빵과 동일하게 리뉴얼시 20%, 이전시 40%로 각각 정해졌다.

◇치킨 '감리비 과다', 피자 '광고비 부담 전가'

한편 치킨업종은 외부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리뉴얼시 과도한 감리비를 요구, 사실상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리뉴얼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도한 감리비 요구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와 직접 리뉴얼 계약을 할 땐 가맹본부와 인테리어 공사업체 간의 도급계약서와 도급금액을 해당 가맹점에 알리도록 했다.

피자업종은 광고·판촉 비용 부담 강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도별 광고비를 책정할 때 가맹점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 판촉은 동의한 가맹점에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점 전체 참여가 불가피한 판촉행사의 경우, 70% 이상 동의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치킨업종은 광고·판촉비용 관련 분쟁이 많지 않았지만 예방차원에서 피자업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다.

◇피자헛의 굴욕? 연속적자에 적용 제외

모범거래기준은 가맹점 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가맹본부에 적용된다.

치킨의 경우, 제너시스BBQ(브랜드명 BBQ), GNS BHC(BHC), 교촌F&B(교촌치킨), 페리카나(페리카나), 농협목우촌(또래오래) 등 5개 가맹본부가, 피자는 MPK그룹(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도미노피자) 등 2개 가맹본부가 해당된다.

한국피자헛은 선정기준에 해당되나 직영점 비율(33.8%)이 상대적으로 높고 3년간 연속 영업손실로 리뉴얼 비용 부담이 어렵다는 점 등이 감안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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