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181,200원 ▲2,600 +1.46%)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내리며 다음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T 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24일 배심원 평결 후 삼성과 애플 변호인단은 루시 고 판사와 판매금지명령(injunction) 관련 공판 날짜를 내달 20일로 합의했다.
더 버지는 애플이 27일까지 판금 가처분을 신청하면 삼성이 2주 안에 답변을 내놓은 후 공판이 20일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고 판사는 삼성에게 최대한의 시간을 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전문 변호사인 데케트리오스 아나이파코스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수십억 달러가 중요하긴 하지만 삼성은 이를 커버할 자금을 갖고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판매금지며 삼성의 기기들이 판매금지처분을 받는다면 (평결로 인한 비용)이 훨씬 비싸질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 대학 법학 교수는 고 판사가 가처분을 집행할 경우 "삼성제품이 시장에서 바로 철수해야할 지 여부가 전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러브 교수는 "끝난 기분이 들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고 판사가 배상액을 3배로 늘릴 수 있다고 관측했다. 러브 교수는 고 판사가 배상액을 수정하기 전 가처분 신청을 허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두께가 얇고 전면이 평평하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담고 있어 이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 기기를 만들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CNET은 당장은 아무도 이 평결의 결과과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 지를 알 수 없다며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평결이 유효하다면 삼성과 다른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애플에 추가 로얄티를 지불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이 로얄티가 전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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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ET의 편집자 찰스 쿠퍼는 이번 평결 최대의 손실을 구글이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