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친일논란 반야월 노래비 국유지 사용승인 논란

복지부, 친일논란 반야월 노래비 국유지 사용승인 논란

김명룡 기자
2012.10.05 16:13

[보건복지부 국감]이학영 "복지부 국유지 사용승인 절차 어겨"

보건복지부가 친일 행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반야월(본명 박창오)의 노래기념비를 국립마산병원 인근 병원 소유 터에 세울 수 있도록 승인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경기 군포)은 5일 창원시와 국립마산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산장의 여인' 노래비 건립과 관련 "복지부가 친일 논란으로 시끄러운 이 사업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국유지 사용을 승인하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와 국립마산병원은 지난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립마산병원 소유 국유지에 2500∼3000㎡ 규모 공원을 조성해 '산장의 여인' 노래비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유지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이미 마산병원에 전달한 상태이며, 마산병원에서 국유재산 사용신청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사용승인을 해 줄 예정이다.

반야월씨는 일제 강점기 후반인 1940년대 초반 '결전 태평양', '일억 총 진군' '조국의 아들-지원병의 노래' 등을 만들어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되는 등 친일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물이다.

특히 복지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지 사용을 승인하려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하면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기부를 받으려면 기부할 재산의 표시, 기부목적 등을 적은 기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절차가 공문이 아닌 마산병원과 복지부 담당자와의 메모에 의해서만 이뤄졌다"며 "복지부는 어떠한 공적인 검토도 없이 내부적으로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가 친일 논란으로 시끄러운 이 사업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국유지 사용을 승인하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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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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