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감]장기요양 사망 후 청구 2009년 205건→2011년 1354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망했는데도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장기요양급여가 청구된 사례가 최근 3년간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비례대표)이 국정감사를 위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망 후 청구로 적발된 사례가 2009년 205건에서 2011년 1354건으로 3년간 약 6.6배 늘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수급자가 사망한 후에도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건수 상위 10개 기관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경기도 한 요양기관은 144번의 사망 후 청구로 2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동익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사망자의 이름으로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입소자와 급여신청내역을 일일이 조사하지 않는 한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며 "비윤리적인 급여사후 부당청구 건에 대해서는 향후 현지조사로 연계하거나 추가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