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스프 "문제없다" "행정처분했어야" 오락가락 식약청

발암물질 스프 "문제없다" "행정처분했어야" 오락가락 식약청

이지현 기자
2012.10.24 16:06

[보건복지부 국감]이희성 청장, 이언주 의원 지적에 공감 표해

농심의 일부 라면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검출된 것과 관련 식약청장이 국정감사에서 "부적합 원료를 투입한 완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전날 식약청이 공식해명자료를 통해 "안전한 수준"이라고 공식 반박한 것과 정반대의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경기 광명을)은 24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농심에 대해 분명히 처분을 하고 제품을 수거하라는 등의 공식적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공감한다. 부적합 원료를 투입한 완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고의성과 상관없이 소비자의 건강이 보호돼야 하므로 형사처벌과는 또 다른 문제"라며 "제품번호, 일련번호 등을 추적해서 폐기토록 조치하고 이를 묻어두고 제대로 처분하지 않은 담당자가 누군지도 가려내라"라고 지적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 역시 식약청 감사를 요구하는 이 의원에게 "어제 관련 보도를 접했다"며 "식약청이 일처리를 잘못한 것인지 확인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6월 식약청은 '가쓰오부시'를 생산하는 D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이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됐다. 이후 D업체 대표는 구속 기소됐다.

농심은 D업체로부터 가쓰오부시 분말을 납품받아 스프에 사용했다. 농심 계열사인 T업체도 D업체로부터 원료를 납품받아 농심에 가쓰오부시 후레이크를 공급했다.

그 결과 농심 생생우동, 너구리 등 일부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2.0~4.7ug/kg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분말을 납품한 D업체와 농심 계열사인 T업체에는 처분이 내려진 반면 농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데 대해 식약청을 질타했다. 원료관리를 소홀히 한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시정명령조차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문제된 원료가 스프에 사용돼 생산과 출고를 중단하고 납품업체도 바꾸었다면 제품을 자진 회수 했어야 했다"며 "농심이 검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은폐하려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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