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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희망하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시한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설 연휴 이후 선거 레이스가 막을 올릴 전망이다. 현직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달리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다음달 5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15일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또는 정부 관리 기관 임직원 등은 선거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 한 정 구청장은 5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한다.
현직에서 재도전에 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우 동일 지자체장 선거여서 사퇴할 필요가 없다. 다만 최종 후보로 등록한 후부터 선거일까지는 지자체장 권한이 정지된다.
국회의원도 직을 유지한 채 경선을 치를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자체장 선거에 도전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오는 5월4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속 정당 후보자 경선이 사퇴 시한 이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도전할 수 있다. 경선에서 떨어지더라도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받는 것이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 120일을 앞둔 지난 3일부터 시작됐다. 광역의회 의원과 시·구단위 장 및 기초의회 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개시 90일 전인 오는 20일부터다. 군수 및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 60일 전인 3월22일부터다. 경선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이어지는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은 5월 14~15일이다.
이번 선거에선 4100명이 넘는 공직자가 선출된다. 설 연휴를 이후 예비후보자들간 선거 열기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실 개소,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 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이 가능하다.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 제한액 50%까지 후원금 모집도 가능하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치러진다. 본투표는 6월 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