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총 55개사 5억8358만주가 오는 7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가증권시장 2개사 2억9665만주, 코스닥시장 53개사 2억8693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이 높은 기업은 태영건설(2,100원 ▼25 -1.18%)(93.05%), 드림인사이트(1,544원 ▲3 +0.19%)(59.30%), 위메이드맥스(5,200원 ▲200 +4%)(48.34%) 순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2억7399만주가 풀리는 태영건설이다. 뒤를 위메이드맥스(4050만주), 강동씨앤엘(1,229원 ▼6 -0.49%)(2894만주)이 이었다.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전매제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