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엄청 쪄" "죄수복 미어터질 정도"…피해자 분노한 부산 돌려차기남 근황

"살 엄청 쪄" "죄수복 미어터질 정도"…피해자 분노한 부산 돌려차기남 근황

마아라 기자
2026.02.15 08:07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화면/사진=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CCTV 화면/사진=뉴스1

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0대 이모씨의 근황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가해자의 보복 협박 사건의 형량 등에 대한 심경을 SBS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김씨는 "보복 협박 자체가 양형 기준도 너무 적다"며 "실제로 1년 형이 선고됐을 때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아서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죽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느껴졌다"라고 말했다.

가해자 이씨는 지난 12일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서 추가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1심 선고 직후인 2023년 2월, 부산 구치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김씨는 SNS(소셜미디어)에 "(이씨가) 살이 엄청 쪘다. 부산구치소 식단이 궁금하다. 저도 살찌고 싶은데"라고 적으며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인터뷰에서도 "저는 계속 살이 빠지고 있는데 가해자는 죄수복이 미어터질 정도로 몸집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새벽 부산 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김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 김씨를 뒤에서 쫓아간 뒤 돌려차기로 가격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대중의 공분을 샀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를 어깨에 둘러메고 CCTV 사각지대 건물 1층 복도 비상구 쪽으로 향했다. 입간판으로 가려진 비상구 출입구에서 약 8분이 흘렀고, 이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바닥에 두고 도주했다. 이후 쓰러진 피해자에게선 성범죄 정황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한편 피해자 김씨는 경찰의 부실 수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고 지난 13일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손승우 판사)은 "김씨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본 범죄가 추가됐고, 김씨가 당한 구체적 태양 등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지를 참작해 1500만원을 인정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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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라 기자

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입니다. 연예·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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