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및 기본관세 10% 부과 정책에 대한 위법 판결 직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과 의회가 인정한 더 강력한 관세 수단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 등을 활용해 관세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했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비해 적용 범위 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