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석유제품 공급가격의 상한이 정해진다. 이틀 전 대비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400원이 저렴해 질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12일 관련 고시를 통해 석유정제업자가 석유판매업자 및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석유제품 공급가격의 최고액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0시 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전날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각각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해당 가격은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해상운송이 필수적인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도 지정했다. △보통휘발유 1743원 △경유 1732원 △실내등유 1339원이다.
주유소에서 실제 판매되는 가격은 마진이 포함되므로 정부 지정 최고가격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최고가격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적용되려면 시행 이후 2~3일의 시일이 필요하다. 주유소별 기존 보관분에 대한 소진이 필요해서다.
산업부는 오는 27일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해 2차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