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안정적인 판매가격을 유지해달라"며 주유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지만 뛰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서는 주유소의 자발적 가격 조정이 필요해서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석유 가격 안정화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도매가격의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제한했다.
김 장관은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석유 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이날부터 시행하고 있는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유사, 주유소, 관련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장관은 석유시장 점검 회의 종료 후 서울 종로구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SK에너지 임원단과의 차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국제 유가 급등 상황 속에서도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을 적게 올린 마포지역의 한 주유소를 방문했다. 주유소 대표로부터 최근 석유 가격 동향을 청취한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담합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해 왔다. 점검단이 지난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한 결과,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점검단은 월 2000회 이상의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독자들의 PICK!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