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시행…李대통령 "어기는 주유소 발견 시 제게 신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李대통령 "어기는 주유소 발견 시 제게 신고"

이원광 기자, 김사무엘 기자
2026.03.13 10:39

[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2. bjko@newsis.com /사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2. [email protected]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가 전면 시행된 것과 관련해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부터 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을 리터당 1724원으로 하는 내용의 최고가격제 계획안을 전날 발표했다. 최근 중동정세로 국내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급등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다. 최고가는 2주마다 조정한다.

기준에 따라 산정된 최고가는 제품별로 △보통휘발유 1724원(이하 리터당)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이다.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은 △보통휘발유 1743원 △자동차용 경유 1732원 △실내등유 1339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의 여파로 일부 주유소의 석유류 가격이 하루만에 리터당 약 200원 급증한 것과 관련해 "휘발유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에는 엄중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들은 (휘발유 등) 사재기도 안 할 만큼 수준이 높은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는 엄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는 예외적 상황이니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3조에 따르면 정부는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정부가 이번주 안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 주유소에 유류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6.3.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 정부가 이번주 안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인근 주유소에 유류 가격이 표시돼 있다. 2026.3.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평택=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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